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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나눔] 대축일 및 주일 날 주차 정리하는 대건회 한시름 놓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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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란치졦
¥ : 09-09-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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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과 공휴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원이나 종교시설 주변에 도로 주차가 일부 허용됩니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전국의 공원이나 종교시설 주변에 일정한 구역을 선정해, 휴일 1개 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지난 7월부터 조계사와 명동성당 등 55개 구역에서 휴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도로 부분 주차를 허용해왔습니다.
경찰은 서울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어서 도로주차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주차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는 각 지방경찰청이 결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휴일과 일요일만 가능하며, 토요일에는 평일처럼 불법주차단속이 실시됩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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