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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나눔]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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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오로
¥ : 09-09-08 14:57
ȸ : 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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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건립을 반대해도 관할 관청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용헌)는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신모(54)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장례식장 신축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고 춘천시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1심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춘천시내 땅에 연면적 2185㎡(660평) 규모의 2층짜리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장례식장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점, 주민들과 인근 노인전문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들어 건축을 불허했고, 신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춘천시는 1심에서 패소한 후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을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시켰지만 다시 패소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주변 경관을 해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인근 주민이나 노인요양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혼잡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기존 춘천시내 장례식장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07/20090907019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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